불건전정보유통의 차단기술적용
1. 인터넷 접속 단말기에서의 차단
- PC 등 웹 브라우저가 설치된 인터넷 접속 단말기에서 차단
- 부모 등 보호자가 차단의 수준을 설정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단말기에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차단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삭제 등에 대한 대비
대책으로는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위원회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즉 학교, 학원, 도서관, PC방 등 공공시설물 및 청소년이 출입하는 장소에 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
불건전정보 규제 방식은 해외 불건전 컨텐츠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 국제적으로 호환성을 가지는 불건전정보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호스트 되었지만 한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건전정보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술적 방안들로는 충분한 효과
정보를 계속 읽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정보의 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직접 정보를 검색(browsing)할 수 있어야 한다.
≪ … 중 략 … ≫
Ⅱ. 정보유통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와 지식의
문제는, 인터넷 자체가 개방성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건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통신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여 강제적으로 법규를 적용시키는 적극적 차단 방법과 불건전정보차단 도구의 효과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기술적 차단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
점만을 가져다주는 것인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테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기술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어쩌면 시간과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기술의 발전에 대해 인간 본질에 대한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아노미현상
쌍방향성은 앞에서 설명한 접근의 용이성 내지 개방성과 맞물려, 명예훼손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 내지 반박의 여지가 커 기존의 명예훼손상황보다 자력구제가 활발하며 책임 내지 처벌의 범위나 수위에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많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를 이용한 기술의 발달을 막을 수 없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탐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와 학계의 우려의 목소리에 외교통상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현재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키려 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는 자
(야한 소설), 성방(성인 방송)들을 들 수 있다. 국산 음란 동영상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개인 소장용으로 찍어놓은 비디오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셀프 카메라`류, 여관이나 비디오방 등에서 몰래 촬영한 `몰카`류, 국내 포르노 제작자가 만든 자체 제작 포르노류가 있다. 야설은 양적인 면에서는
점으로 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을 분립하는 국가조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의 복지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권력을 집중시키는 국가조직을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우리 헌법질서가 개인의 존엄․자유․평등에 지향된 자유민주적 기본질